복수전공
정의 | “복수전공”이란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의 전공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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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 3차학기 부터 7차학기 시작 전 학생 중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 (단, 6차 학기 이상 신청자의 경우 복수전공의 필수과목 및 전공학점 이수로 인하여 정규 8학기 이내에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공사무실에서 수강지도를 받은 후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) |
신청절차 |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중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2월, 8월 중순경(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함) 신청기간에 소속학부(과)를 방문하여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출력·작성하여 현 소속학부(과)의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복수전공 학부(과)에 신청서를 제출 |
복수전공 학부(과) 범위 |
복수전공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전 학부(과)를 대상으로함 단, 의과대학으로의 복수전공은 불허하며, 사범대학으로의 복수전공은 사범대학 학생에 한하여 허용함 |
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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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이수 | 복수전공 주관학부(과)에서 지정한 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하되, 교양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, 선수과목을 지정하였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함 * 물류학 복수전공자 : (~17학번) 총 45학점 이수(교필 9학점, 전필12학점, 전선24학점) / (18학번~) 총 39학점 이수(교필 9학점, 전필12학점, 전선18학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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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의 포기 |
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복수전공포기신청서(학사관리팀 비치)를 작성하여 복수전공학부(과) 및 현 소속 학부(과)장의 포기 허가를 받아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함 |
학위수여 |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과 소속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|
부전공
정의 | “부전공”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교과과정을 수학하는 것 이에 다른 학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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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 3차학기부터 7차학기 시작 전 학생(8차학기 시작 전 학생은 신청 불가) |
신청절차 |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중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2월, 8월 중순경(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함) 신청기간에 소속학부(과)를 방문하여 부전공이수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여 현 소속학부(과)의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허가를 받은 후 부전공 학부(과)에 신청서 제출 |
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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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과정 | 부전공 주관학부(과)에서 지정한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학적기록부에 부전공 이수사항을 등재하고 졸업증명서에 표기 * 물류학 부전공자 : 총 21학점 이수(전필12학점, 전선9학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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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자 | 부전공 신청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미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하고 부전공 이수자격을 취소함 |
처리 | 본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하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졸업연기원을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|
연계전공
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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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|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중 연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2월, 8월 중순경(자세한 일정은 추후공고함) 신청기간에 연계전공 주관학부(과)를 방문하여 연계전공이수신청서를 출력·작성하여 현 소속학부(과)의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의 허가를 받은 후 연계전공 주관학부(과)에 신청서를 제출 |
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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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이수 | 연계전공 주관학부(과)에서 지정한 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|
연계전공포기 | 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연계전공포기신청서(학사관리팀 비치)를 작성하여 연계전공학부(과) 및 현 소속학부(과)장의 포기 허가를 받아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함 |
학위수여 | 연계전공에 필요한 학점과 소속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|